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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교육급여 :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7. 26.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교육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1. 지원대상

1.1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 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1.2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고등학생 교과서비,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 (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교육급여


3. 신청방법 

교육급여 : 신청하기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원클린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서식 자료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