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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다자녀가구 지원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대상,내용 및 신청하기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3. 11. 30.

다자녀 가구이시면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하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자동차 취득세 경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감면 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단, 다자녀 양육자 1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 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받을 없음 

 

감면 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음 

 

감면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