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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9. 14.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진행상태 확인

새출발기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 절차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자동으로 이루어짐)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유의사항

  • 법인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취소 시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제외대상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지원 내용

1. 대상 대출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2.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기간: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3.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4.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대상

5. 추가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