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저금리 대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지원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운영)
2.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상한도 및 만기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1. 4년간 특례 금리 적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2. 4년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0.4%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0.1% (1명당)
2. 추가 출산 0.2%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1명당), 금리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12년, 쌍둥이, 삼둥이 포함)
예 : 1자녀 1.1~3.0% (4년), 2자녀 1.0~2.8% (8년), 3자녀 이상 1.0~2.6% (12년)
3. 전자계약매매 0.1%
4. (1,2,3, 중복 가능)
5.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지금까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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