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25% 저금리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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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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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 방법,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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