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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연 4.5%) : 대출조건,자격 및 신청방법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10. 23.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연 4.5%의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발을 하세요! 대출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대출 개요

 

1.1 융자 지원 조건

  • 취급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최대 한도: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1.2 신청 방법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 지점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등 사전상담
  • 신청서 접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대출 신청서 접수하기

 

  • 대상자 선정: 서울시에서 자격요건 검토 후 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발급받은 추천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금 입금: 은행의 최종 심사 후 승인 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1.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등

 

 

2. 신청 자격

 

2.1 대상자 조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 주택 임대계약 체결

2.2 대상 주택 조건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일부 노인복지주택

 

 

3. 대출 및 이자지원 세부 사항

 

3.1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전입 3개월 후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2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세부 사항

  • 최대 한도: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5% 이하

 

소득별 이자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득별 이자지원 금리

 

추가 이자지원 (최대 1.5%)

 

  •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단, 이 중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자지원 기간

 

  • 기본 지원 기간: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4. 주의 사항 및 특별 지원 사항

 

 

[주의 사항]

생애 최초로만 지원 가능하며, 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특별 지원 사항]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소송이나 경매 진행 시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3억 원의 대출과 연 최대 4.5%의 이자지원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돋보이며, 이러한 노력이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과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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