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많은 이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유족들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이에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의 상속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1ㆍ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온라인 신청인 경우, 제1순위 상속인과 제2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위 버튼 클릭)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5.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6. 조회 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
국세 | 국세청 www.hometax.go.kr | 징세과 | 044-204-3037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원스톱서비스팀 | 1332(2번)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연금 급여실 | 02-2240-1136 |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
자 동 차 | 안산차량등록사업소 | 등록계 | 031-481-3548 |
지방세 | 상록구 세무과 | 체납관리계 | 031-481-5188 | |
단원구 세무과 | 체납관리계 | 031-481-6184 | ||
토지 | 상록구 민원봉사과 | 지적계 | 031-481-5146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지적계 | 031-481-6156 |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함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됨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유족들의 상속 관련 업무를 크게 간소화해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남은 절차를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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