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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완벽 가이드 : 가입대상,신청방법,혜택을 원(1) 클릭으로!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3. 1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주택 마련을 돕는 정부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평균 이상의 금리와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당첨 시 주택 구입 자금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직전년도 연소득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서 현재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 은행별 조건 확인 및 신청하기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업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하나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부산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한은행 (근로소득자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한은행 (사업,기타 소득자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주요 필요서류
    (1) 소득증빙서류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복무중인 병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확인서류)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주요 혜택

3.1 우대금리 연 1.7% 적용하여 최대 연 4.5% 금리 제공

     - 일반 주택청약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 우대금리 추가 제공 (2024.2.21부터, 세전)

1개월 이내 무이자 +연1.7%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 연 2.8%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3.2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다름에 유의)

  • 비과세 요건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1)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주2)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주3)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24.1.1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특별해약(사망, 해외이주 등)은 2년 미만 포함)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무주택여부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검증시기가 다르며 모두 적격으로 확인 시 비과세 적용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주2) 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주3)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비과세 유의사항

    - 정부에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제출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제출자 모두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비과세 요건 부적격자라도 계좌 유지 시 주택청약 기능 등은 유지됨. (가입요건, 우대이율 요건, 비과세 요건 각각 다름)

3.3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봄

  •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120만원)
    ※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하여 소득공제 한도 산정

3.4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

  • 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 저금리로 대출 가능함
  • 주요 조건
    신청연령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신청 가능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기혼 1억원)
    금리 : 최처 2.2%
    만기 : 최장 40년

4.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 개요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전환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가입

    -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 전환 해약 시에는 추징세가 발생하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연* 적용

    * 전환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일반해지 하는 경우 전환 전 계좌의 소득공제분도 포함하여 추징(85㎡초과 당첨해지 포함)

    -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모두 소멸하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함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돕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높은 금리, 소득공제, 주택청약특판, 주택담보대출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타 주요 조건들은 위에 링크 남겨드린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지금 바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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