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즉층,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쳥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자산 기준이 조정되고, 공급 대상과 조건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릴테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 입주 신청방법
입주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신청 방법
신청은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연장에 따라 🎯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입주자격
2.1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하능 합니다.
2.2 소득기준 (2025년)
- 우선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p를 더한금액으로 적용하며, 2인 가구의 경우, 10%p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자산기준 (2025년)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개별 차량가액 3,80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3. 임대조건
3.1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가 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적정 면적이 배정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신청방법,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자격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되지는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