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대출이자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만 19세~39세 강남구거주자 |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무주택 | |
부부 합산해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
전용면적 85 ㎡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 ㎡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 |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금액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 | 보증금 1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00만원 | |
최장 3년 | 최장 3년 |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직접 접수
강남구청 주택과 ☎ 02-3423-6055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이자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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