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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3. 12. 26.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링크 남겨드리니 신청하시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1. 지원내용 (2024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 지급

         (1) 수급 아동이 '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의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2)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3)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2.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