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단위 보편수당 관련해서, 링크 남기니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2024년)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월 100만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월 50만원을 현금(계좌이체)을 지급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함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48만 6천원) 지급하며,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바우처(51만 4천원) 지급)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종일제 아이돌봄인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2.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이하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3. 지급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음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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