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달 최대 9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필요 서류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부양가족 추가 지원: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최대 지원 금액: 월 90만원 (기본 수당 5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40만원)
부양가족 기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지급 조건 및 주기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주의 사항
- 수당 지급 중단: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수당 감액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수급권 소멸: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소득 신고 의무: (1)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 반드시 신고 (2)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
추가 혜택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지급 (총 150만원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획득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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