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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금액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10. 16.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달 최대 9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촉진수당 썸네일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버튼

 

고용센터 찾기

 

 

필요 서류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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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부양가족 추가 지원: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급
  • 최대 지원 금액: 월 90만원 (기본 수당 5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40만원)

부양가족 기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지급 조건 및 주기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주의 사항

  1. 수당 지급 중단: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2. 수당 감액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수급권 소멸: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4. 소득 신고 의무:  (1)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 반드시 신고  (2)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

 

추가 혜택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지급 (총 150만원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획득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