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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신청방법,지원대상 및 금액(최대 월 22만원 지급)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10. 20.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중요한 복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대 월 22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장애아동수당의 1.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 기준은 크게 연령, 소득, 장애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으로 구분됩니다.

 

 

3.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1.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수급자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1 기초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월 2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2 기초수급자(주거 또는 교육)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월 1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3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생계 또는 의료)에는 중증장애인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2.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3. 지급 기간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계속됩니다. 지급 방법은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장애아동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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