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2.1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주민등록번호, 카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에서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만 평가
- 부양가족: 18세 미만 또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구 구성원: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2024년 기준 총급여액 등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 2,000만원 - 2,500만원 -> 지급액: 3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3,000만원 -> 지급액: 25만원
- 총급여액 등: 3,000만원 - 3,500만원 -> 지급액: 20만원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기타 정보
-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23 (국세청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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