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관련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여름과 겨울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하절기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 동절기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 총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특이사항
-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선정단계: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 지급단계: 바우처 발급기관에 정보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사용률 제고 및 정산
-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0) | 2024.07.03 |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1) | 2024.06.3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지급액 (2024년 기준) (0) | 2024.06.27 |
브라이튼 N40: 고급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 (0) | 2024.05.26 |
고혈압과 작별하는 꿀팁! 혈압을 낮추는 7가지 마법의 식단 (1)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