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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지급가능액, 지급기한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2. 1.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 기한 후 신청기간’24.6.1.∼11.30

 

 

2.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분)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3.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방법 및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