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
2.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하반기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정산 |
3.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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