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 : -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4.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아래 이미지 확인)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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