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하기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2. 1.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4.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아래 이미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하는 화면)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지급액 및 지급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