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법제처에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공지했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연말정산에 꼭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세법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월 20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세율 | 개정 과세표준 | 종전 과세표준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15% | 1,400~5,000만원 이하 | 1,200~4,600만원 이하 |
24% | 5,000~8,800만원 이하 | 4,600~8,8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1.5억원 이하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8% | 1.5~3억원 이하 | 1.5~3억원 이하 |
40% | 3~5억원 이하 | 3~5억원 이하 |
42% | 5~10억원 이하 | 5~10억원 이하 |
45%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2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가능 (기준 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400만원으로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법제처에서 발표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연말정산에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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