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시켰습니다. 자녀 공제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면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감소되는 상속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공제액 변경 사항
1.1 기존 제도
- 공제액: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
- 과세표준: 25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상속세: 15억원×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4억 4천만 원
1.2 새로운 제도
- 공제액: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5억 원 × 2명) = 총 17억 원
- 과세표준: 25억 원 - 17억 원 = 8억 원
상속세: 8억원×30% - 누진공제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1.3 세 부담 감소 효과
- 기존: 4억 4천만 원
- 개정: 1억 7천만 원
감소액: 2억 7천만 원
이 경우, 새로운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가 2억 7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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