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기존 최고세율 50%를 40%로 인하합니다.
1.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 최고세율 40%는 1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1.3 상속세 공제 한도 증가
-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립니다.
-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1.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던 20% 할증 평가를 폐지합니다.
1.5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혜택
-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2. 증여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
2.1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을 상속세와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2.2 자녀 공제액 유지
- 증여세의 자녀 공제금액은 현행 1인당 5천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3. 추가적인 조치
3.1혼인 및 출산 장려
-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액을 1명당 10만 원씩 더 주는 등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을 늘립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 여건 변화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 중 대부분이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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