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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3. 12. 10.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최대 144만원)해 줄 뿐 아니라 이자소득(최대 6%)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공짜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조건

 

1.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을 제공하는 상품.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2.가입시 혜택

1.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가입기간 5년 동안 최대 144만원 지원)

 

 

2.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단, 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 (이자소득세 면제)을 받도록 제도 개선 예정.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만기시 기본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질 전망)

 

 

3.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규정돼 있는데 혼인 및 출산도 추가

 

4. 정부는 2024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최대 5,000만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드림 저축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확대 및 개편한 상품으로 2024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계산하기
 

3.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나 휵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과거에 소득이 얼마였는지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가입이 가능.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4.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가입절차 

 

 

단,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취급은행 앱(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연계

1. 2월 달부터 만기인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1월 25일부터 개시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기본 납입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 가능합니다.

 

3. 일시 납입 방식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가운데 1천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월 납입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적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 약 856만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126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뒤 월 납입 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후 신규 납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매월 70만 원을 추가로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85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5. 연계 가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 후 가입 요건, 일시 납입 조건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조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