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4년도 1학기 신청기간이 12월 27일까지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링크 남겨드리니 꼭 신청하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기간
1. 2024년 1학기 1차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 9시 ~ 12월 27일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2. 서류제출 기간 : 2023년 11월 22일 9시 ~ 2024년 1월 3일 18시
3. 가구원 동의 : 2023년 11월 22일 9시 ~ 2024년 1월 3일 18시
제출 서류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와 동일함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바로보기
지금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셔서 학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유형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정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세대분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혼 신청자의 동의 가구원인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한국국적 현제 자매라면 인정 가능
- '이혼 후 단계관절' 처리된 부모의 자며,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 처리된 부모의 자녀, 외국인 형제 미 자매는 인정안됨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된 형제 및 자매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등본을 통하여 부양관계가 있거나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되는 경우 형제 및 자매로 인정
2.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3. 성적기준
- 다자녀장학금의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입니다.
※ 대학에서 정한 최소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으로 적용(신청학점 기준 적용 불가, 수강신청 정정기간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전 기준은 적용)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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