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 1.3%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청년들에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1. (보증금) 연 1.3%
2.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담보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업무 취급 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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