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가 되는 해의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3.61억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중소기업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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