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 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및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1.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음
2. 자녀 연령 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기존 12개월에서 확대된 것.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
3. 부모 모두 사용 조건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지급 금액
1. 첫 6개월 급여 : 통상 임금의 100% 지급.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2.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지급 / 7월~12월 합계 : 각각 900만원 (150만원 × 6개월)
3. 1년 최대 수령 가능 금액
부부 1명당 연간 최대 2,850만원[ 첫 6개월(1,950만원) + 나머지 6개월(900만원) = 2,850만원]부부가 동시 도는 순차적으로 휴직 시 연간 총 5,700만원까지 수령 가능
신청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 : 먼저 근로자는 자신의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
2.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3.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목록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각각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서, 연봉계약서 등)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 부모 모두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이 절차를 통해 부모는 각자의 직장과 고용센터에 신청을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옵션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