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꼭 수령하세요~!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3.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4.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3.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집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음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온라인 신청
3.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퓸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 기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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