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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지급대상,지급금액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4. 7. 17.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꼭 수령하세요~!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3.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4.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하기

 

1. 기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지급대상,금액 

 

 

3.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집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음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확인서 다운로드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3.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퓸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 기타 Q&A

최종_6+6 부모육아휴직제_Q&A (1) (2).pdf
1.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