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구직급여 수급 여부: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총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의 합계가 1,680만 원 이하인 자
주의할 점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실업크레딧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직자는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실업크레딧의 최대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 지원 금액: 실업크레딧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월 47,250원입니다. 이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인정소득은 70만원입니다.
- 가입기간 인정: 실업크레딧을 통해 지원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2 신청방법
3.2.1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와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2.2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2.3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크레딧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고/신청>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2.4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통지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발급되는 통지서입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위한 서류로,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5 전화문의
실업크레딧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연금보험료의 25%)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3) | 2024.07.26 |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0) | 2024.07.26 |
구직급여(실업급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4.07.25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 2024.07.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