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
정부는 11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김
[대주주 요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 시 대주주 요건 >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안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개정안 관련 절차]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음
[개정안 효과]
연말이면 대주주로 묶인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피하려 주식을 팔고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소위 '개미'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즉,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
양도세 부과 대상자 확정하는 날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임. 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함.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 1,331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시장에서는 4,039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음. 전문가들은 양도세 과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높아지면 이런 매물이 급감해 코스닥시장 등 연말 증시가 한층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
[개정안 예상 시행일]
연내(2023년)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
지금까지 정부가 준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번 방안으로 국내 증시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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