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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대출자격, 조건

by 소소인베 (小小Invest) 2023. 11. 11.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대출도 받으시고, 서울시로부터 2% 이자 지원도 꼭 받으세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개요

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 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청년

 

융자지원 조건

 

1)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2)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3)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

4) 융자융도 : 임차보증금

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기준

 

  대상주택 등

   ㅇ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신청안내

■ 접 수 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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