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납입하고, 전역시(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적금 가입자가 국가로부터 이자율 1%에 해당하는 적금 이자 약 5.7만원과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248.8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전역시 약 1,003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 국방부에서 1% 예금이자를 추가로 예금주에게 지급해 줌 (21년 10월부터 시행중)
혜택(1)
높은 이자율 [6% 수준 (은행이자 5% 수준 + 국가 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대상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 요원)]
가입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
[은행별 장병내일준비적금 확인하기]
장병내일준비적금 3대 1 사회복귀준비금 (매칭지원금)
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시 국가가 추가로 병영의무 이행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임. 1% 이자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국가 재정지원 사업
지급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지급내용 및 방식
지급 내용 :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해지시 지급
지급 방식 : 정부가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장병에게 직접 지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최대 3개월 소요)
혜택(2)
복무기간 18개월 중 매월 40만원 납입을 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금액 754.2만원과 장병내일 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248.8만원을 합한 총 약 1,003만원의 자산을 확보하게 됨
주의사항
만기해지시 제출 서류
만기해지후 국가가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매칭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만기해지시 아래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전역(소집해제)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을 제출)
★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 이자 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만기해지시 반드시 확인서 중 택1 원본을 해당 은행영업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복무중인(전역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의 경우는 만기해지시 복무사실확인서로 제출
2. 본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만기해지 대상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개설된 입출금 계좌
4. 만기해지 대상 적금 통장
지금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3대 1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고, 전역시 약 1,003만원으로 힘찬 사회생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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